입대를 공언해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를 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과연 입국을 할 수 있을까.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과연 입국을 할 수 있을까 (연합뉴스 제공)
유승준은 과연 입국을 할 수 있을까 (연합뉴스 제공)

국내에서 댄스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갑자기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아 공분을 샀다.

국민을 농락한 유 씨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영화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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