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1923년 출생)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장례식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장례식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2일 강제송환된 한근씨로부터 부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받고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다.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일본에서 지병을 치료한다며 출국금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2007년 5월 해외로 도피했다.

그 후 일본 대신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카자흐스탄, 2009년 4월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에콰도르로 갔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정된 징역형은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체납된 국세 2천225억2천700만원의 환수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그러나 세무 공무원 출신인 정 전 회장이 재산을 물려줬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