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2천만 대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30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누적대수가 2,000만 2,967대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첫 자동차 등록제도 시행연도인 1945년의 7,000여대에서 69년 만에 2,700배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자동차 1대당 인구는 1946년의 2,127.1명에서 현재 2.5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대수가 2000만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당연하게도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해야 하고, 특히 중고차 등도 명의 변경등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동차에 적어도 한 개의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문제는 보험사 별로 요율이 자율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 운전자, 동일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회사별로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대상 차량이 고액 수입차이거나, 단기 가입이 목적이라면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뚜렷한 정부의 기준이 없고 규제 또한 미미해 보험사별로 자율적인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려 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 다이렉트25(www.direct25.com)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먼저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알아봐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거는 곳 마다 개인신상과 차량의 정보를 가르쳐 주며 요금을 알아봐야 하지만 요즘은 비교견적사이트가 있어 한 번에 여러 회사의 요금을 받아 볼 수가 있게 됐다.

또한 할인 특약등도 잘 알아보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1. 1년 동안 운행 거리가 1만km 미만인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고 자신이 1년간 운행하는 거리를 고려해 할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2. 블랙박스의 설치유무도 할인 특약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다. 자동차보험 체결 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험료 계산 시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면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 자동차에 에어백, ABS 및 도난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운전석 이외에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에어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인율이 그만큼 높아진다.

4. 특정 요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승요차요일 특약을 활용해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보험료를 8%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는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보험 약관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용도에 맞게 특약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 가장 저렴한 자동차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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