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환경부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기존 :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만 정수기로 규정
현행 : 19년 6월(잠정)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기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현행 : 19년 10월 1일부터 먹는샘물 품목명 라벨 주표시면에 표시가 의무화 된다.

◇ 기상청
기존 : 태풍정보에서 태풍진로 구간 시간 간격이 길고 정보가 상세하지 못했다.
현행 : 19년부터 태풍정보는 진로 구간 상세화, 위험영역 표출 등 쉽고 실질적인 정보로 제공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 기본단위의 정의가 인공물이나 특정 물질에 기반함에 따라 측정의 기준이 변하는 혼란이 야기됨.
현행 : 19년 5월 20일부터 국제단위계(SI) 중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4개 단위의 정의가 바뀌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현행 : 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귀농
기존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정책 대상으로 한정지음
현행 : 19년 7월 이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대상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
현행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초음파, 자궁 난소 초음파, 난임치료시술,복부 및 흉부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진행된다.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이 개선되고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력이 확대된다.

◇ 고용노동부
현행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부정 청탁 및 금지행위 위반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자리 안정자금 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존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개인이 수입했다.
현행 : 19년 하반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소/긴급도임 필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기존 : 1/2급 장애 판정 대상자로 한정해 특별교통수단(약 3,200대)가 운행된다.
현행 : 19년 7월(예정)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기존 : 세종, 울산, 전주 지역만 시범사업 실시.
현행 : 19년 6월부터 전국 11개 도시로 확대 시행하고 교통비도 최대 30%까지 절감된다.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기존 : 운행횟수-34회, 간격-일평균50분, 금정역 정차 불가, 운행구간-용산(서울)~천안
현행 : 운행횟수-54회, 간격-최소 30분, 금정역 정차 가능, 운행구간-청량리~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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