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3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사진-이종배 의원 트위터
사진-이종배 의원 트위터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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