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오랜 기간 지속된 경제 저성장 기조로 극심한 불황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는 올해 3분기 가계부채가 총 1196조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해봤을 때 약 14조 4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43.9%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 은행권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중 대부분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어서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금융 정책이나 사회의 이슈로 인해 특정 업계의 매출이 급감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는 곧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의 불법적인 협박이나 정신적 압박, 카드 상계등에 인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구제정책으로 내 놓은 것이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빚을 갚아 나가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를 최대 90% 이상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절차를 금지 혹은 중단하고, 채무자를 괴롭히는 추심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등 다각도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구제절차다.

본 제도의 대상자로는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채무 10억원 미만의 개인 채무자면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건설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채무 면책은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기간 충실히 변제하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남은 채무를 최대 90%까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본 제도가 선량한 채무자들을 위한 구제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대출을 하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의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감지한 법원이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심사 절차와 재산 의 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불순한 의도로 본 제도를 신청하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일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절차에 맞춰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야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속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시행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더라도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기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개인이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끝에 몰렸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신청하게 되는 개인회생제도.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채무를 90%가까이 없애준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의 문제와 빚에 대한 부담은 근본적으로 해결 해 주지는 못한다. 반드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채무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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