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반려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면 살아가는 세상. 그 수가 늘어나면서 피해사례 역시 늘고 있다. 개물림 사고는 그 중 하나로 적지 않게 발생하며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엘리베이터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이는  반려자에 대한 거듭된 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목줄은 현재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해당 내용을 더 구체화 했다.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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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위험성이 높은 개체를 선별해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올해 서울대 은퇴 사역견 실험 논란에서 불거진 동물실험에 대한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한 견공(犬公)의 실험실행(行)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는 한편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윤리위 사무를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의 채용,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르다면 실험 중지 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넓힐 것"이라며 "가공식품의 원재료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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