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보다 편하게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보육체계는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육시간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뉜다.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은 없어지는 것이다. 

각 보육시간에는 교사가 별도로 배치된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기 때문. 따라서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은 전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의 걱정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돕는다. 기존에는 없었던 연장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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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집에서 전업주부의 0∼2세 영아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그 외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각각 이용하고 있다. 

즉 종일반 운영시간이 12시간이다 보니 담임교사는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셈. 지금까지의 어린이집 교사의 1인당 평균 휴게시간은 44분으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위해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를 실시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와 연장보육반 운영·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 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의치 않아 아이 낳기를 꺼리는 세대들. 인구절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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