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행정안전부
기존 :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로 납부한다.
현행 : 19년 7월 재산세부터 네이버 앱, 페이코 앱,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다.

◇ 해산수산부
현행 :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가 대폭 강화되며,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 된다.

◇ 국가보훈처
기존 : 국립묘지 안장은 안장대상자 사후에 유족들의 안장신청을 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 결정
현행 : 19년 7월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제”를 시행할 계획.

◇ 경찰청
-손실보상의 범위
기존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보상 대상만 보상이 이루어짐
현행 : 19년 6월 25일부터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운영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기존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0.05%
현행 : 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금지 : 0.03%
         면허정지 수치라고 취소 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기준 : 0.08%, 0.03%

◇ 특허청
기존 :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시 특허권자 등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배상됨.
현행 : 19년 7월 9일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존 : 공정거래법 집행이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었다.
현행 :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현행 : 19년 6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관광안내업 신설
현행 :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부응하여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 산림청
기존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이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다.
현행 : 19년 7월 16일(예정)부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이 완화 된다. (자본금 자격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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