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유천은 약 2달 만에 석방된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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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 발견됐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7차례 걸쳐 황하나와 공모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하지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춰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믿어준 분들께 죄송하고 안에 있으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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