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7월 1일(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라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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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춘다.

또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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