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밖에 하지 않았는데' 또는 '전날 마신 술인데 설마 음주단속에 걸리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코다친다.

28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A중위는 이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중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제2 윤창호법 [시선뉴스DB]
제2 윤창호법 [시선뉴스DB]

한편 제2윤창호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 25일 처음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계에 따르면 70㎏의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4시간 6분 정도는 쉬어야 알코올이 분해되고 60kg의 성인 여성의 경우는 6시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음주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한 후에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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