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지난해 11월 분류된 1등급과 5등급을 제외한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연식, 유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는다.

미세먼지 단속에 활용된는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은? [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 단속에 활용된는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은? [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5등급’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 말 등록기준) 269만 대를 5등급으로, 91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

2~4등급 등 분류

이후 환경부는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하기 위해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올해 4월 15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최근까지 분류했다.

운행제한 조치로 줄어든 5등급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320만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급 129만 대, 2등급 914만 대, 3등급 844만 대, 4등급 186만 대, 5등급은 247만 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 대에서 이번에는 247만 대로 22만 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1등급 차량은 주로 친환경차와 LPG차량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그 외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내 차량 등급 확인 방법은?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114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차량 번호를 말하면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둘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화문의처에 전화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검사결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 배출가스 등급정보가 표시된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을 시범 운영하여,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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