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Pxhere)
(Pxhere)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 김 모 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구청 공무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선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박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들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