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해지역 소상공인들과 이곳에 입점하려는 코스트코, 그리고 김해시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지역 소상공인 100여명은 지난 27일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빗속 시위를 벌였고 심의위는 세 번째 회의에서 다시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 코스트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코스트코가 들어설 위치가 도농통합시 동(洞)지역이 아닌 면(面) 지역이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을 뒤집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쉽게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시설물을 건립할 때 원인자가 혼잡에 대한 부담을 책임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부과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을 제외한 인구가 10만 명 이상) 및 그 외의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논란이 된 코스트코 측은 김해시 주촌면 선천지구 3만230㎡ 부지에 건축면적 1만5천682㎡,연면적 3만788㎡ 지상 4층 규모로 매장 및 주차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각각 접수한 바 있다. 그런데 애초 코스트코 김해점 위치가 면 지역이어서 거대 점포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 결과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돼(36조) 읍·면 지역에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김해시는 경기도 용인과 화성시 사례를 검토해 코스트코 입점이 결정될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점을 전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종전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을 제외한 인구가 10만 명 이상)는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만, 법 규정이 모호해 '읍·면 제외'란 문구가 동 지역만 부과대상인 것으로 해석된 측면이 있다. 이는 법 개정 후에도 계속돼 김해시에서도 주촌면에 입지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선 주촌면을 동 지역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교통영향평가심의위는 코스트코 측에 주변 가로 교통량 분포를 보다 세밀하게 재검토할 것,외부도로 차량 정체를 고려해 사업지 북측 차선을 추가 확보할 것, 원거리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주차면적의 경우 사업자 측은 807대를 제시했다가850대로 늘렸지만 상인단체 등은 10배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시와 심의위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4번째 교통영향평가심의위는 내달 다시 열린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가 마무리되면 건축허가가 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무턱대고 불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에 따라 원천적인 입점 불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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