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진단을 받고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18)군은 2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위층 할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10대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연합뉴스 제공)

장군은 "살해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 할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며 "망상에 의한 행동(살인)이 아니다. 할머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누가 뚝배기를 깬다. 지금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데 감옥에 가기 전에 자신이 사는 집에 하루라도 다녀오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장군 변호인 측은 장군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한편, 장군은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자신 집 위층에 사는 할머니(7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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