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정식은 얼마 전까지 타던 차를 팔고 새 차를 사서 기분이 들 떠 있었다.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던 정식은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자 주유소로 향했다. 주유소에 들어가 5만 원어치 주유를 주문한 정식은 사이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만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식은 몇백만 원을 들여 연료필터와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하게 되었다. 너무 화가 난 정식은 주유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경유차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정식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에 대하여 의무이행자의 주의의무위반, 즉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주유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주유소 직원은 주유하려는 차량의 유종을 확인하여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직원은 정식의 자동차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유소 직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식도 자동차에 주유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식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정식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서 주유소 직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주유할 때 자신의 차량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차량 주인의 과실도 인정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기에 주유할 때는 정확히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밝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요즘은 셀프 주유가 많으므로 꼭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확인 후에 주유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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