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천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8천7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3천8백만원에 달한다.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신 의원은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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