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7명 원고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연합뉴스 제공)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연합뉴스 제공)

이유는 1·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흐르는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으로, 이에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어었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로 이들은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강압을 견디지 못해 강제로 노동에 종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곽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재판이 늘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생존한 상태에서 항소심을 봤을 것이고, 젊은 날의 상처를(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가집행 판결이 난 것에 근거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지는 유족 의사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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