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국 1천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천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기본입원료가 달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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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천원(최고 2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2인실 2만8천원, 3인실은 1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다. 병원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환자 개인별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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