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7살 승연이와 4살 정연이를 키우고 있는 지민. 승연은 유치원에 다니고 정연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민은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두 딸을 잘 보살펴주는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민은 감사한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께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또래 엄마들이 어린이집은 따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른 엄마들도 고가의 선물을 드린 적이 있다고 괜찮을 거라고 지민에게 말합니다. 선물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 지민. 과연 어린이집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주요쟁점>
-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 드리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 적용 차이 여부

Q. 간혹 어린이집은 따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엄마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이를 약칭하여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장과 교직원 및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여성 근로자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탁금지법상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다르지 않은 건가요?

사안에서 지민이 유치원 선생님이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어린이집의 선생님에게 사교/의례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의 지도, 평가 등 직무 관련성이 커서 사교/의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선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선물을 규제한다는 것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만큼 그 의미를 생각해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정성스런 손편지를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