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소방관의 국가직화와 과거사위의 활동 재개를 위한 법안 개정의 첫발을 뗐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연합뉴스 제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연합뉴스 제공]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강창일·김한정·김영호·이재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6명 이상)를 맞췄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안 상정과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오후 회의에는 불참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의원 일동은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충북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괴산군 청천면 달천강에서 괴산소방서 소속 A(33) 소방교가 물속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 소방교는 발견 당시 머리 쪽에 상처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보트 프로펠러에 부딪혀 변을 당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했다.

A 소방교는 앞서 지난 16일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이날 복귀해 훈련에 참가했다 변을 당했다. A 소방교의 부인도 소방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훈련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A 소방교가 보이지 않아 찾아봤더니 물속에 의식을 잃은 채 있었다"고 말했다. 괴산소방서는 이날 달천강에서 하계 수난 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했다. A 소방교는 이날 익수자 탐색 훈련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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