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씨와 관련하여 '조리돌림'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조리돌림이란 사회적 규범을 위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통제 방식이다. 다시말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마을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거나 때에 따라 물을 끼얹거나 매질을 가하는 한 풍습에서 나온 말이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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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어는 고 씨의 사건을 조사했던 제주동부경찰서 측이 고 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한 다음날인 지난 7일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검증 미시행은 검찰과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공동명의로 해명글을 작성했는데 부실수사에 대해 "이혼한 부부가 어린 자녀와 있다가 자살 의심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라는 비판은 결과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비판"이라며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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