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와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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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교과서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C 교수가 수정을 거부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들을 '자문위원', '내용전문가' 등으로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내용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A 과장 등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C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의록에 C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C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본인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수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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