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종종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이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인지, 그냥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꾀병을 부리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꾀병탐지검사’가 있다. 꾀병탐지검사는 법정이나 교정장면 등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신장애 위장 등을 선별하기 위해 2001년 홀리 밀러(Holly Miller)가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이수정과 김재옥이 표준화 한 검사다.

이 검사의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구조화된 면담형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약 5분~10분 내외다.  

꾀병탐지검사는 대상자가 비정상적인 증세를 과장하는 것을 변별하는 방식으로 정신감정절차의 집행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할 때 사용, 정신장애에 대한 꾀병 탐지에 매우 효율적인 예비적 판단을 제공하며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문항분석 결과의 일반화) 작업은 각각 범죄자 집단과 비범죄 집단의 교차 타당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검사는 진단적 면담에 대한 정규 훈련을 받은 정신보건 임상과와 정신의학자, 법정심리학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정신과적·심리사회적· 의학적 히스토리를 수집하여 보다 종합적인 평가 맥락으로 사용된다.

검사가 진행되는 하위 척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보고-관찰(RO)
3개 문항. 피험자의 자기보고와 관찰된 행동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척도가 높으면 피검자의 자기보고가 관찰된 행동과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 증상(ES)
7개 문항. 실제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보다 훨씬 극단적이고 흔치 않은 증상을 측정한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피검자가 매우 극단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을 보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귀 조합(RC)
7개 문항. 거의 함께 나타나지 않은 증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척도 점수가 높으면 피검자가 일반적인 기분장애 및 정신장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비일관적인 증상 조합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이 환각(UH)
5개 문항. 특이 환각 문항은 정신과 환자들에게서는 자주 보고되지 않는 증상을 평가한다. 이 척도 점수가 높으면 피검자가 일반 정신과 환자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극단적이고 특이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 증상 진행(USC)
1개 문항. 피검자 스스로의 정신장애 증상의 진행에 대한 지각을 평가한다. 이 척도에 기초하여 피검자의 반응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정적 자아상(NI)
1개 문항. 부정적 자아상 문항은 피검자가 부정적인 자기 지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문항은 피검자가 일반적인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부적정인 견해로 구성되어 있다.

피암시성(S)
두 파트로 구성된 피암시성 문항에 ‘예’라고 응답하는 피검자는 피암시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항에 ‘예’라고 응답하는 대부분의 피검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에 대한 검사자의 암시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꾀병탐지를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정신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꾀병탐지검사는 정신 감정 절차의 집행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검사들이 더 많아져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꾀병으로 모면하려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잘 걸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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