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4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산과 등산로에서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30일과 지난 1월 6일, 28일 총 4회에 걸쳐 주로 새벽에 김해시내 등산로와 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타인 소유 산림 1만여㎡를 태워 1억 원 상당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아내와 자주 다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산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시 제공
김해시 제공

재판부는 "A씨는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방화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A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 씨는 임야 소유자 3명 중 2명과 합의하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는 데다 지능이 78에 불과하고 시력 4급 장애 판정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정신감정을 맡은 감정인이 충동적 행동에 대해 약물치료와 함께 사회와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점과 A씨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화가 나는 것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것은 그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예견하지 못할뿐더러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니 이런 생각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지난 2008년 숭례물을 소실시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방화범도 해당 사건 2년 전에 이미 창경궁에 불을 질렀다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불로써 분노를 삭이는 사람들은 언제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 씨의 지능이 78에 불과하다는 것은 화재를 낸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감경사유가 됐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범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도 될 수 있다. 

1만여㎡(3000여 평)에 달하는 삼림에 불을 지른 것은 다행히 이번에는 다친 사람이 없지만 엄청난 산불과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다시는 A 씨가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찰은 물론 가족들의 큰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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