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그러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윤창호법2 [연합뉴스 제공]
윤창호법2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경찰은 내부단속에도 나선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에서도 두 달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5개 모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는 이날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 오토바이, 협력단체원 등 865명이 참가한다. 윤창호 씨 친구들도 이날 오후 8시부터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가할 예정이다.

캠페인에서는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착한운전 체험과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이 마련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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