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주택가 인근의 염색공장에서 수년간 발암물질이 초과 배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24일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성서공단에서 가동 중인 아상텍스(주)가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대구달서구청 제공
사진-대구달서구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 단속 결과 이 업체는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5ng-TEQ/S㎡)을 2016년 17.972, 2017년 24.881, 2018년 6.691ng-TEQ/S㎡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수차례 조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가 제출한 다이옥신 및 퓨란류 자가측정 결과는 0.040∼2.232ng-TEQ/S㎡로 배출 허용치를 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섬유 염색공장으로 경북 포항의 폐자동차 재활용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자재를 소각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을 단속하고 즉각 폐쇄 조치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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