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동물을 무서워하는 주이는 요즘 걱정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올 때마다 길고양이들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길고양이들을 위해 먹이와 물을 항상 두면서 아파트 길목에 길고양이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기 좋은 풍경이었지만, 주이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불쾌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양측 간 점차 갈등이 빚어졌고, 점점 더 심화되어 결국 분쟁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

#오프닝
몇 년 전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캣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길고양이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다 누군가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을 필두로 ‘캣맘’을 둘러싼 다양한 찬반 논란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은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연한 피해다”라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과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불법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문 역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등이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규약을 제정한다면 입주자에게는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 쥐덫을 놓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클로징
아직 길고양이 문제는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문제의 최선의 방법은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다시 방생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길고양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존을 모색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기존 대책을 점검해 알맞은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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