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22일 오전 0시 20분께 전자발찌를 찬 채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발찌를 찬 20대가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추행했다.(연합뉴스 제공)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100m 정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려다 여성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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