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법원에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
[사진/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

재판부는 "홍 전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p(포인트) 이상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가 여심위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

그러나 법원도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작년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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