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 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호진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으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에는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 결정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