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46)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 근로자 B(36) 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4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0만원은 계속 갚지 못했다. 그러자 B 씨는 A 씨를 볼 때 마다 빚을 갚으라며 독촉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A 씨와 B 씨는 제주시 한경면 일대 도로상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A 씨는 도중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B 씨를 18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은 인근 숲속에 유기했다. 

이에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제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빌리지도 말라(픽사베이)
변제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빌리지도 말라(픽사베이)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60만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작 60만원이다. 그런데 A 씨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빌리지 말았어야 했다. 빚 독촉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 100만원을 은행에서도 빌릴 수 없어 B 씨에게 부탁을 했다. B 씨는 그런 A 씨 이지만 A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 같은 일을 하는 B 씨에게도 그 돈은 큰돈이었을 것이지만 더 답답한 것은 A 씨가 돈을 갚을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B 씨에게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설명해야 했고 그것이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를 잘 설득을 했야 했다. 하지만 B 씨에게 A 씨의 태도는 변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줬고 이에 지속적인 빚 독촉으로 이어졌다. 

A 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빌리기는 했지만 끊임없는 빚 독촉에 스트레스가 발생했고 결국 흉기를 준비까지 하며 B 씨를 살해하게 되었다. 

살인사건에 있어서 살해 동기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작은 거슬림이 그 동안 받아왔던 모든 삶의 스트레스 폭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에게 있어 B 씨의 빚 독촉은 불붙은 도화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A 씨는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고 반대의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빚 독촉을 할 상황이었을 것이다. A 씨의 살인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반인류적인 행위기 때문이다.

고작 60만원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고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서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이면 지금 당장 너무 어렵더라도 자신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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