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당시 코오롱 계열사의 차명주식 38만주를 자신이 보유했음에도 이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Pxhere]
[사진/Pxhere]

이 전 회장이 위반한 ‘금융실명제법’은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의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다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1983년 '7·3조치'로 금융실명제의 실시 방법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이후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밟아 왔다.

일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투명한 은행거래를 통한 탈세 및 금융사기, 각종 비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은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러다 2014년,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20년 만에 대폭 강화되었다. 금융실명제법의 개정된 내용은 실명 거래의 책임을 거래 고객에게 부과하고, 불법차명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그친 형식적 금융실명제가 차명 계좌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실질적 금융실명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 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차명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임직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도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금융관행의 정착과 함께 국민들 역시 올바른 금융의식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