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방송 관련 직종에서 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로 방송 분야에서 올바른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만든 것이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2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선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제2장은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계약 내용, 계약 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을 포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과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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