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상산고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서 7월 중순께 동의 요청이 오면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결론이 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막감 맴도는 전주 상산고등학교[연합뉴스 제공]
적막감 맴도는 전주 상산고등학교[연합뉴스 제공]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줄임말로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해 청문을 주재하는 외부 전문가는 청문회를 열기 10일 전에 양측에 통지해야 한다. 청문 후 최종 검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는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

교육감은 청문을 거친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지정취소에 대해 7월 중순께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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