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6월 20일)은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구급대 왜 빨리 안온다고 자택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 2년 – 인천광역시

머리 아파 구급대를 불렀으나 빨리 안온다며 자택 방화 시도한 6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공)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했는데도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앞 복도 계단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웃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린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 음란물 500여건 유포한 40대 징역 8개월…법정구속 – 충북 청주시

음란물을 유포한 40대가 징역 8개월에 630만원 추징 선고를 받았다.(연합뉴스 제공)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와 함께 6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약 4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556건에 달하는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2016년에도 음란물 유포죄를 저질러 6개월간 복역한 뒤 2017년 6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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