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영희가 모친 채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 김영희 소속사 측은 19일 “김영희가 딸로서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했다. 어제 피해를 보신 분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희는 지난해 12월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1996년 김영희 부모에게 66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희_인스타그램)
(김영희_인스타그램)

당시 김영희는 출연하는 연극 무대에 올라 “본의 아니게 대중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며 “적절한 절차에 입각해 최대한 빠르게 변제하고 마무리하려 한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고개 숙이기도 했다.

지난 3월 28일 김영희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변제금액을 논의 중이다. 변제 의사는 물론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과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변호사를 통해 조율 중이다. 조율되는대로 공식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합의하게 됐다.
 
김영희는 2008년 OBS 1기 개그우먼이 되었고, 2009년 MBC 18기 공채 개그우먼을 거쳐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입사해 개그콘서트에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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