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천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것인 양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산 저가 의류를 라벨갈이 한 후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판매한 디자이너가 적발됐다.(연합뉴스 제공)

이렇게 국적을 세탁한 옷에는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했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 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 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천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으며,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은 입점업체 판매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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