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한 소각장에서 고유정(36·구속)의 전 남편 강모(36)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추정 물체 40여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체는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후 1∼2㎝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소각장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씨가 경기 김포시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내 쓰레기 분류함에서 강씨 시신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는 더 수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해당 종량제봉투 이동 경로를 쫓아 봉투에 담긴 물체가 김포시 소각장에서 한 번 처리된 후 인천시 서구 한 재활용업체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뼛조각들을 수거해 감정을 맡겼으나 동물 뼈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인천 서구 같은 재활용업체에서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의뢰를 한 상태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사체은닉이다.
한편 피해자 유족이 18일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아들(6)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씨에 의해 살해당한 전남편 강모(36)씨 유족은 이날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한"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편 강씨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씨가 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후견인으로 전남편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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