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버스업체의 지입 기사로 일하다가 업체 대표와 갈등을 빚은 끝에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서 버스업체 대표에 흉기 휘두른 지입기사 징역5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제공)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A(49) 씨가 운영하는 버스업체에서 이 업체 명의로 등록된 버스의 지입 기사로 일하다가 버스 수리비 및 과태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됐고, 그는 올해 들어 A 씨에게 지입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버스를 몰아 다른 곳으로 떠나려 했으나, A 씨가 아무런 통보 없이 버스를 회수해 간 이후 차량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됐다.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A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짐을 꺼내야 하니 우선 버스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또다시 거절당하자 격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운전 중인 A 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9차례 찔렀으며 버스를 멈춘 뒤 김 씨로부터 몸을 피한 A 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은 징역 10년 1명, 징역 5년 5명, 징역 4년 1명, 징역 3년 6월 2명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지입 기사로 일하다가 갈등이 발생하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했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갑자기 찌르기 시작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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