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말라리아 없는 자유롭고 건강한 국가 만들기를 추진
: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목표로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2019-2023)」을 마련했다. 2021년까지 말라리아 환자발생을 0건(제로건)으로 만들고 2023년까지 이를 유지하는 것이며, 2024년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 안전신문고 개통(‘14.9.30.) 이후 4년 여 만에 안전신고 건수가 1백만 건을 돌파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다. 도로·건물 등 시설안전은 305,641건(30.5%), 신호등 및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은 301,933건(30.1%),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은 206,361건(20.6%)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체육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
: 체육의 날(10월 15일)을 기념하여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단체)을 포상해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훈장 및 포장은 훈장등급 1등급 ~ 5등급(청룡, 맹호, 거상, 백마, 기린), 체육포장, 공적심사 등이다. 추천자는 체육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2019.6.17.(월)~7.8.(월)까지이다.

● 해양수산부
- 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토교통부
- 낡은 집수리/주민 돌봄/일자리 지원 사업
: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 민관협력사업은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사업,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까지 세 종류의 사업이 추진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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