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께 택시를 몰고 서울 은평구 한 도로를 지나다 여성 승객인 B 씨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택시를 세우지 않고 말다툼을 하다 팔을 비틀고 얼굴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폭행한 적 없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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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젊은 여성이어서 훨씬 덩치가 큰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믿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실 A 씨는 2011년 이후에만 상해, 폭행 등으로 7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고 이 중에는 이번 사건처럼 택시 운행 중 승객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에도 택시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승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데 어떻게 택시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일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강·절도, 마약범죄, 뺑소니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사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 법률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최장 20년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폭행 또는 승객 폭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자격정지·취소 요건이 아니어서 자치단체가 택시기사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을 통해 기사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된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조회 자체가 안 돼 승객 폭행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에게 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통 택시는 기사와 승객 1대 1로 영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시는 곧 감금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는 승객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여겨 폭행이 택시기사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승객을 폭행하는 내용은 경찰에서 여객 운수사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갖춰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재가 없다면 반복 되는 것이 실수다. 승객이 택시나 버스 기사를 폭행할 때 처벌이 강력해졌듯이 그 반대의 경우도 가중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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