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수만정을 사들인 간호조무사 A(54)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6만여 정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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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산이 아닌 수기로 작성한 처방전이 쓰인다는 점을 알고는 병원 이름 등이 적힌 처방전 종이를 구해 필요한 약품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절도 혐의를 수사하던 중 A 씨의 집에서 위조된 처방전 일부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년간 처방받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소 의심스러운 행적에도 수회에 걸쳐 A 씨에게 스틸녹스를 처방한 약사 B 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일하던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A 씨에게 준 간호조무사 C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백정씩 처방받은 또 다른 간호조무사 2명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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