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5월 17일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네 후배인 B(15)양에게 2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돈 2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연합뉴스 제공)
청주지법(연합뉴스 제공)

A양은 SNS로 "조건 만남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성 매수자를 모집했다. 

김 판사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하지만 "피고인이 아직 18살의 어린 나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가출을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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