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해 이들이 낸 베팅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도박장 개장)로 유튜버 A(29) 씨를 구속해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이자 유튜버인 A 씨는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그는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 2억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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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따는 방법 등의 내용을 개인방송 콘텐츠로 삼아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당 채널에서 홍보해 참가자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A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1억2천만원과 고급 승용차 2대 등을 압수하고 A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홍보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제 개인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졌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불순하다면 콘텐츠 역시 불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수히 등록되는 영상들 중에는 범죄를 종용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이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고 가급적이면 멀리해야 한다. 영상은 텍스트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청각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을 조작하고 생각을 유도하기에는 영상이 더 효과적이다. 이를 잊지 않아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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