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참가자 가족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복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딸이 미인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을 알고 "1억3천만원을 주면 주최 측에 로비해 '진'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법 (연합뉴스 제공)

그는 받은 돈을 대회 주최 측에 전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피해자는 딸이 입상하지 못하자 A씨를 고소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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