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박유천(연합뉴스 제공)
박유천(연합뉴스 제공)

또한 박 씨의 마약 투여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2016년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박 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 없이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씨는 최후진술에 앞서 직업을 묻자 "연예인이었습니다"라며 과거형으로 대답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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