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즉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기각도 법관의 심리에 의한 판결이다. 하지만 피고와 소송 내용에 대해 다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청구 그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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