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21) 씨와 B (18) 양 부부는 생후 7개월 된 딸이 있었다. A 씨 부부는 지난 23일 아이의 양육 문제와 외도를 문제삼아 심하게 다투었고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갔다. 그리고 B 양은 다시 귀가했다가 26일 다시 외출했다. 아기는 집에 둔 채였다. 

A 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 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지냈다. 그리고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2분께 귀가했다가 안방 침대 위에서 숨져 있는 딸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을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지인인 아는 오빠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발견했지만 그냥 두고 10분 만에 재차 외출했다.

B 양은 조사 과정에서 "집에 옷을 찾으러 가려고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다짜고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무서워서 아는 오빠에게 부탁해 함께 집에 갔다가 숨진 딸을 발견했다"진술했다. 또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딸이 보기 싫었던 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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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자백했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진술이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가 들어가면 이들의 죄명이 바뀔 수 도 있다. 현재는 정황상 서로가 돌볼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서로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생명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무것에도 책임을 지기 싫은 이들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기가 죽은 슬픔보다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 커 보인다.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이었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사건의 전말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 이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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